”전․현직 시설장의 성폭력,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 허위 혼인신고, 명의도용,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으로 인한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A장애인복지시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모 씨(남․46세)가, 전직 시설장 손모 씨(남․78세․현 시설 내 상근 목사)및 현 시설장 최모 씨(여․44세)를 상대로 2007년 6월 14일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첨부 자료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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