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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개소2주년 기념식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17 조회 : 2913
 

개소2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2년 동안 지역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인권보호환경 조성에 주력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는 지역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05년 10월 12일 개소했습니다. 개소 이후 지난 2년 동안 광주지역사무소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취약현장 방문 등을 통한 인권보호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의 활동에 대해 돌아보는 자리로서, 오는 10월 18일(목)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개소2주년 기념행사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원형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강신석 광주종교인평화화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인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광주지역사무소의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주지역사무소는 그동안 인권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상담을 분기별로 진행(총 7회)했으며, 특히 2007년 10월 19일(금)에는 전남 강진군을 방문하여 인권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분야 및 상담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전문가들(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인권활동가 등)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구금시설(교도소 등), 보호시설(사회복지시설)에 수용 또는 생활중인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 시설에 인권위 진정함을 설치토록 촉구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시설의 경우 2006년 6개 시설 6건의 면전진정1) 신청에서 2007년 9월 현재 13개 시설 26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교도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인권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찰, 군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인권관련 전문가, 인권단체 활동가, 기관관계자 등으로 하는 인권교육지원단(강사POOL)을 33명으로 구성하여 지역내 인권교육을 활성화·다양화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광주지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상황 및 여건에 맞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광주지역사무소는 지역내 인권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활동가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실태조사2)를 통해 지역내 인권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식 및 인권주간행사, 새터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만찬모임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문화 컨텐츠를 전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다섯째, 지역내 발생되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사무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무소 조사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내 발생되어지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광주지역사무소는 2005년 10월 12일 개소하여 광주, 전남,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 9월 30일까지(2년동안) 진정 528건, 상담 1940건, 안내 및 민원 2,243건이었으며 면전진정 신청은 1,275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마침.


1) 구금·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시설 측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인권위 직원이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상담을 거치면서 진정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2) 2006년 ‘관할지역 인권의식 실태조사’ 2007년 ①새터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실태조사연구 ②부랑인 시설 생활인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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