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피해자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지원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특별히, 그리고 신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이미 지난 2006. 1. 대통령에게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관련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권고하는 결정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범죄로부터의 1차 피해 방지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인권 사안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자일 경우 겪게 되는 2차, 3차 피해자화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 범죄피해자TF는 당초『범죄피해자보호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보안하는 개정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법무부가 2006년 말 그동안 범죄피해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온 쟁점 사항들을 대부분 망라한『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의 중요성을 감안, 범죄 피해 당사자 등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수정·확정하였습니다. 2. 법무부『기본계획』의 구성과 내용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보호” 등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지원”, “형사절차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운용” 등 5대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각 과제별 시책을 각각 설정·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기본계획』은, 그동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어 왔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망라된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또한 뒤늦게나마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의 종합적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시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기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와 전문가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범죄피해 당사자 등 관계자를 비롯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의견수렴의 기회나 검증의 절차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각 정책과제를 책임 있게 실현해야 하는 추진주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대개의 정책과제들이 ‘신중검토’, ‘장기검토’, ‘검토추진’, 또는 ‘연구검토’ 등으로 분류되어 궁극적인 정책실현의 시점이 모호한 만큼 각 정책과제별 후속실행방안들이 일정별·단계별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 7. 국가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위원장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인숙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7인, 이상 가나다 순)을 구성하고 총 8회의 전문가 간담회와 한 차례의 관계자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위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TF의 검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국가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의견표명을 참고하여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강구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한층 더 정책적인 관심을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3.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주요 내용 1) 범죄피해자의 회복지원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체계는 단기적 지원체계로부터 장기적 지원체계를 모두 포괄합니다. 단기적 지원체계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이고 장기적 지원체계는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사회에서 다시금 안정적인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피해자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화된 민간단체와 의료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해자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 사건초기단계에서 신속한 피해자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체계를 증설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3) 단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지속적인 치료지원과 상담, 나아가 교육 및 취업의 알선 등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하고, (4)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적 피해자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발굴,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5) 피해실태와 지원제도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6) 장·단기 지원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력 체제를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관련예산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강화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권을 보장하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재판비공개제도를 운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강화하고, 공판정 출석권 및 소송기록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피의자·피고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시급히 보장해야 합니다. 3)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의 활성화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단체의 활발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의 지나친 관리감독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쳐야 합니다. 4)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특별한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위해서는 조사 절차의 전문화 등 특별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후 지속적으로 심각한 후유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큰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범주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고도 효과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4. 그간의 경과 및 판단 기준 1) 경과2006. 7. 14.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코자 범죄피해자보호 TF 구성, 운영방안 마련2006. 8. 18. 예산검토 및 위원추가 위촉, 실태조사 계획 검토2006. 9. 21. 피해자보호법의 쟁점사항 검토2006. 12. 법무부,『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2007. 2. 9. 토론회 개최안 검토 및 발제자 토론자 확정2007. 3. 27.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개최2007. 4. 12. 의견표명 초안 검토2007. 7. 19. 초안검토2007. 7. 30. TF안 확정2007. 8. 1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2007. 9. 2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 확정 2) 판단의 참고 기준「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의 기본원칙(Declaration on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the Abuse of Power, 1985 UN총회)」 5.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관련 Q & A Q: ‘범죄피해자’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A: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정신, 경제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그 가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Q: 최근「범죄피해자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A: 우리나라「헌법 제30조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 등에 피해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 및 지원체계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 관련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구 설치,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Q: 범죄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A: 민간단체의 성격을 지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 55개 지역에 설립되어 범죄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들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경우 전문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및 의료관련 자문활동 및 관련 기관 및 단체등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도 전국의 모든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피해자 지원실 및 피해자 상담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건의 진행절차나 처분결과 등에 대해 알려주고,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 지 등 경제적인 지원과 보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국민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그 활동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