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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중 캠코더 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11 조회 : 287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집회시위 중 집회 및 체포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 노조원들을 수갑과 포승을 착용케 한 채 조사했으며, 체포 시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적법절차,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형태인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및 경찰장구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G지역 노동단체의 대표)A씨는 2007. 3. 7.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집회시위 중 P경찰서 소속 다수의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체포하고, △집회 참여 노조원들을 체포하면서 폭행하고 “공돌이 XX”라며 폭언을 하였으며, △캠코더로 집회 및 체포상황을 촬영하던 L씨(위 단체 교육선전부장)의 캠코더를 빼앗고 불법 체포하였으며, △체포된 노조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및 접견 중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실시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들은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체포경찰관 대부분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으나 P경찰관만이 체포중인 시위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캠코더 촬영자에 체포에 대하여는 그 체포의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캠코더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저녁식사는 긴급한 상황에서 식사 대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으며, △조사 및 면회 중 계구사용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 진정내용 중   캠코더를 촬영하던 L씨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관 G씨는 위 L씨가 경찰관의 승낙 없이 캠코더로 체포상황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제지하였으나 L씨가 계속 근접 촬영하자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동인을 체포하여 경찰버스로 연행하였지만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이와 달리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 중’인 것으로 기재하는 등 체포의 이유가 불투명하고,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L씨가「형법」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헌법」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가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로서의 국민이 민주적 국정참여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및 면회 중 계구사용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의 진술 등 당시의 조사정황을 살펴볼 때, 2007. 3. 8. 15:00경 조사 및 접견 중 체포된 노조원들이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 것으로써, 이는「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헌법」제12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외 P경찰관이 체포중인 시위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고,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캠코더 촬영자 부당체포 및 폭행 부분은 해당 피진정인과 경찰서장에 대하여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조치하고, 포승 및 수갑 과잉사용 부분은 재발방지 및 관행개선을 위하여 수사관련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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