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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자해위험 없는데도 피의자에게 전자충격기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01 조회 : 255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수갑이 채워져 지구대로 체포 연행된 피의자가 특별한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피의자의 목 부위에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경찰의 명백한 가혹행위에 대해 직무교육 정도의 권고를 내린 것은 본 건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이후 경찰이 자체조사를 통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진정인 A모씨(남, 25세)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우고 수갑과 쇠사슬을 연결하여 철제의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07. 7.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은 진정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지구대 내 대기석인 도주방지를 위한 철제의자에 한쪽 손목이 수갑과 쇠사슬로 고정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걸거나 경찰관과 대화를 하는 등 평온한 모습이었고, 도주를 한다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만한 위험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진정인의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수회에 걸쳐 위협하면서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는 장면을 지구대 CCTV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자충격기의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충격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진정인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진정인이 경찰관으로서 특별한 권력적 지위에 있는 자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하는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형법」제125조(폭행, 가혹행위) 및「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행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 경찰서장은 국가인권위의 진정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정직처분과 더불어 범죄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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