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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농약살포 작업 지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9-04 조회 : 28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부대 내부에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씨(남, 26세)는 “2000년 1월 입대 후 공군 사령부 급양병(취사병)으로 배치되었으나, 2002년 5월 만기 제대할 때까지 약 2년 4개월간 부대 내 유실수반(과수원 관리반)에 비편제 인원으로 복무하면서 지속적인 농약살포 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제대 후 림프종 암에 걸렸으며 이에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부대에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대에서는 급양병으로만 복무사실을 확인해주었다”며 2007. 3.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측은 “유공자 요건 사실 확인은 인사기록, 진료기록 등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위주로 확인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기록상으로는 급양병으로 복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진정인과 함께 유실수 반에서 근무했던 동료들로부터 “진정인이 군복무 기간 동안 유실수반에 전담 배치 근무하면서 1년에 20일 이상, 총 2년 4개월간 60일 이상 농약에 노출되었고, 농약 작업 시 농약을 흡입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관계자로부터도 “감나무 1,200주, 배나무 200주 등 유실수반을 운영했고, 진정인은 전입 후 제대까지 지속적으로 농약살포작업을 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방부도 2003년도 감사를 통해 부대가 유실수반을 비편제로 운영하고 있어, 부대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대의 유실수반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병역의무 수행과 관계없는 사역을 진정인에게 부과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진정인이 군복무중 부대 내에서 유해 농약작업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부대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나아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자기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군복무중 농약작업과 림프종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 부대처럼 군 내부에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군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방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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