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기준 마련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기준 마련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8-20 조회 : 2972
  법원에서 호적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되어 징병신체검사 대상자가 된 김모씨(남, 29세)가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법원결정문 및 진단서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데도 징병전담의사가 바지를 내리게 하여 신체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김모씨의 징병신체검사를 담당한 징병전담의사는 △관련규정 상 징병신체검사는 내․외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 비뇨기과 검사와 같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는 별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바, 당시 진정인에게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외부와 독립된 공간에서 시진(視診)하였고, △법원결정문 및 진단서는 신체등위판정에 객관성을 보충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며, 신체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첨부서류만으로 판정하는 것은 정밀신체검사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2006년 6월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로는 최초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하고,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한 이래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호적정정 허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정정한 자(이하 ‘호적정정자’)가 병역의무 부과 대상 나이에 해당하면 병역법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07년 6월 현재까지 진정인을 포함하여 4명의 호적정정자가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병무청은 현재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호적정정자에 대한 명백한 적용조항이 없어 비뇨기과 부분 중 ‘고환결손 및 위축’ 조항을 적용하고 있고, 곧 호적정정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김모씨에 대해 신체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의사의 진단을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고 특히, 일반적인 병역의무자들과 달리 특수한 병력 및 신체를 가진 진정인에게 이는 더욱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진정인은 이미 법원의 호적정정 허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거쳤으리라 예상되는 점, △지금까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여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사례를 보면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한 경우는 없고 법원결정문, 진단서 등 참고자료 또는 CT촬영 영상을 참조하여 판정한 점, △진정인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CT촬영 등 간접적 방법으로 신체상태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진정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는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현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호적정정자에 대한 명백한 적용조항이 없고, 관련조항에 따른 합리적인 검사방법의 공유가 미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