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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8-17 조회 : 303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17일 14:00부터 17:3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유연화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부가 노동인권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 3. 30. 그 결과에 대한 공개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및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노동부가 2007. 6. 15.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등 입법안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정강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 주재하고, 정인섭, 윤기원 인권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청문회 진행 순서> 1. 개회사 2. 참석자 소개3. 진술 및 질의응답 -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대책팀장 -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호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박지순 성균관대 법과대학 연구교수 - 조임영 배재대 법과대학 교수 - 박호환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4. 폐회사 ※ 한국경총은 2007. 6. 29.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더 개진할 의견이 없음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청문회는 진술인에게 의견 진술시간을 부여하고 추가 질의를 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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