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퇴원불허, 격리강박, 폭행 등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강제입원, 퇴원불허, 격리강박, 폭행 등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8-02 조회 : 4203
 부당한 강제 입원, 계속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통신의 자유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설립 이후 정신보건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게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미 권고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올 들어 권고 결정을 한 10여 건의 진정사건에 나타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현실은 아직 상당수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검찰 고발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상당수 입원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켜 왔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전, 현직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부당한 입원, 격리․강박, 전화제한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입원환자들이 구금시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인권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진정일자 2006.10. 결정일자 2007.7.)  - 그동안 위 병원은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들을(올케, 외삼촌, 시설장 및 시설직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로 하여 환자들을 입원시켰고, 입원동의서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환자들에게 입원사유,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매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한(별첨 1표 참조)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별첨 2표 참조)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켰고(별첨 3표 참조),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하는 것이고「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퇴원한 적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의사지시서․ Progress Note․간호기록지 등)에 퇴원과 입원을 반복한 것처럼 기록한 것은「의료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아 간호사실에 있는 전화를 사용토록 하면서 통화횟수는 2주에 1회로 제한했고, 통화시간도 3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작성한 편지는 간호사실에서 열람한 후 발송여부를 결정했고 진정권 보장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건의함과 진정함을 병행하여 사용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격리 및 강박의 경우도 병동규칙으로 사유 및 시간 등을 정해 놓고 임의대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환자들이 병원의 화장실, 복도, 홀 등을 청소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위 병원의 전, 현직 병원장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울러 감독기관의 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병원장에게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2. 부당한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제한  진정요지>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환자들을 그룹체계로 나누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가 입원하면 양손과 양발, 가슴을 묶는 등 부당하게 강박을 한다(병합사건 진정일자 2005.10. 2005.11. 2006.6  결정일자 2007.2.)  진정요지> 대전 소재 모정신병원은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정을 방해했으며, 부당한 격리와 강박은 물론 강제입원 및 강제퇴원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진정을 원한다(병합사건 진정일자 2005.10. 2006.7. 2006.8. 결정일자 2007.3.)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함은 물론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정지시켜놓고, 외부인의 환자 면회 시 보호사를 입회시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되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면서 특히 강박 시에는 시행 당시 환자상태, 사유, 방법,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시간, 시행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 제한 등 입원 환자에 대한 행동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되 그 이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 등에 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역 소재 병원에서는 통상 개별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관한 지시 없이 입원 초기 내려진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 또는 병원규칙에 따라 사실상 간호사, 보호사가 격리․강박을 시행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상태에 대한 판단 없이 입원 환자들을 권익체계에 따라 그룹화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병원규칙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행동 제한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입원 환자의 전화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과도한 CCTV 설치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샤워시설로 함께 사용되는 병원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장면이 바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를 CCTV를 통해 관찰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진정을 원한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 위 병원의 경우, 화장실과 샤워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막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그 안에 CCTV까지 설치하여 환자들의 신체부위가 다른 환자나 병원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국가인권위 실지조사 이후 화장실 및 샤워실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CCTV를 철거하였지만, 화장실 차폐막 설치는 환자들의 상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미흡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이러한 행위는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하고 환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화장실의 차폐시설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 3. 14.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환자 폭행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욕설과 구타를 한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진정요지>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뇌가 손상되어 의사표현을 못하는 환자에게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어 괴롭혔다. 또 약을 똑바로 먹지 않는다고 보호사가 환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꽝 소리가 나게 부딪혔다. -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과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종사하는 일부 보호사들이 방어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폭행했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머리를 때리거나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의 경우 징계 절차 중에 피진정인이 사직했고,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피진정인들에 대해서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참작하여 피진정병원장에게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시행토록 권고했습니다.5. 진단서 무단발급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정신질환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정인의 진단서를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주었다(진정일자 2006.7. 결정일자 2007.2.)-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기록열람 등)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진정인의 법령상 정당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7조와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위 정신병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진단서를 권한 없는 자에게 발급해 준 정신과전문의를 주의조치 할 것과 위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권고하였습니다.  6. 부당 입원 및 서면고지 의무 위반   진정요지1> 진정인은 포항 소재 모정신병원에 강제 입원(2005.11.)되었는데, 피진정인인 병원장은 입원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진정일자 2006.6. 결정일자 2007.4.) 진정요지2> 진정인은 형제들에 의해 인천 소재 모정신병원에 강제입원(2005.5.)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며 퇴원을 불허하고 있다.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5.)-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법 조문은 자료의 첨부 참조)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정신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입원 당사자에게 입원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소재 모정신병원, 충남 소재 모정신병원, 인천 소재 모정신병원,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퇴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청구를 밟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비자발적 입원환자에게 입원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채 보호자 동의 및 전문의 진단에 의해 입원된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하고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 포항 소재 모병원장을 비롯한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준시하지 않음으로써 비자발적 입원환자들이 자신의 입원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원심사청구를 통해 부당한 입원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 입원 환자가 퇴원심사청구를 밟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즉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원 환자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입원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병원장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7. 병원 치료환경 훼손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충북 소재 모병원은 병원 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조성하고 있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7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환경조성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정신병원장은 병원 구내와 이에 인접한 곳에 대형 조각상 수십 점을 설치하여, 이를 관광객에게 관람시키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냄으로써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정신병원에 대하여 병원 구내에 조각상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8. 부당한 종교의 자유 제한 진정요지> 충북 소재 모정신병원은 타 종교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고 있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2.)-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종교 및 종교행사에 참여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병동 찬양행사와 찬양대회를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병동내의 강제적인 찬양행사와 찬양대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9. 지도 감독 관련(공통) - 위와 같이 피진정병원들에서는 정신보건법령 등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들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해당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도 전문 참조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