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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주는 곳 없다고 미신고시설로 보내서는 안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8-01 조회 : 3413
“진정인 ㅇ씨(남, 53세)가 청각장애인이 아님에도 서울구치소가 구속(형)집행정지기간 중에 진정인을 청각장애인 시설로 인계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청각장애인 시설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며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 법무부 장관에게는,-. 구속(형)집행정지자 중 무연고자이거나 가족 등이 신병 인수를 거부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장시설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 정지된 자의 신병을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기 전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 절차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 서울구치소장에게는,-. 구속(형)집행정지자를 미신고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으며,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정지자 보호요청 시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호토록 하고, 관할 보장시설 등에서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을 감독할 것, 신병 인수 시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 생명 위독 등의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병 인수 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을 최소화할 것, 생명 위독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구속(형)집행정지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장시설에서 신병을 인수하도록 할 것, -. 해당 기초 자치 단체 관할 보장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기초 자치 단체 관할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각각 의견표명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서울구치소 등 17개 구금․교정시설이 관행적으로 무연고 구속(형)집행정지자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이 아닌 미신고시설로 인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장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보호요청 후 결정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장기관이 여러 이유를 들어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불가피하게 미신고 시설 등 민간단체에 인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은 그 자체가 불법 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등에서 정한 보고의무, 시설 안전점검, 운영위원회 설치나 주기적인 평가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피보호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만들기 위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시설장이 직접 관리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위탁된 자는 국가가 원천적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생활급여, 의료조치 등 복지혜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인계과정에서 절차의 지연, 보장시설 선정의 어려움, 제도의 소극적 운영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신고 시설에 인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병의 시설 인계 시 구두(口頭)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지금의 관행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인계한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에 구속(형)집행정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2조 (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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