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관용작업취업수로 일하던 중 직원지시로 타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타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케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유씨(남,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관용작업취업자에게 서신검열 등을 지시하여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해당 교도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06년 7월, 교도소 관용작업취업수로 일하면서 서신업무를 보조하라는 교육교화과 직원의 지시로 타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였고 서신검열 및 색인 업무 과정에서 타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어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1) 진정인은 관용작업취업수의 신분으로 서신업무보조와 사책업무를 보조하는 일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교도소 직원에게 지시 받은 일이라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제기 할 수 없었고, 2) 교도소 직원이 전자서신을 진정인에게 먼저 읽어 보게 한 후 부적절한 내용(교도소 비방 등)이 있으면 따로 분류해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안사범에게 오는 전자서신도 따로 분류해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3) 이미 출소하였거나 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에게 편지가 발송된 경우 보라미시스템(교정국 전산망)을 통해 수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이 직접 교도소 직원 PC를 통해 보라미시스템(교정국전산망)에 접속하여 수용자의 이송경력, 입․출소 사항 등을 검색하여 편지를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타 수용자의 가족사항, 범죄개요, 재판기록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관용작업취업자에게 서신검열을 지시하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1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헌법 19조(양심의 자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용작업취업자에게 서신검열 등을 지시하여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