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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및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7-20 조회 : 39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도에 시행한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2007년 7월 20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1에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신장애인은 그 특성상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기도 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치료나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심적, 물적으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정신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입․퇴원과정과 치료과정에서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 이후 정부가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입원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90%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강제 입원되어 장기간 시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하여 자립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이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지난 6년 동안 진정사건조사, 직권조사, 실태조사 등을 벌였으며, 2005년에는 대폭적인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하였고,  2006년과 2007년 인권위 ‘10대 중점추진과제’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설정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2006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는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중 하나로, 정신보건법 개정 논의의 핵심이 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제화 방안과 관련 전문가, 정책담당자, 정신보건관련 단체 대표자와 토론한 후 향후 입법, 제도개선 등 관련 인권보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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