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 제공할 것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 제공할 것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7-19 조회 : 3924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시각장애3급인 김모씨(남, 52세)가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상시검정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를 제공할 것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진정인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 2회 별도로 수시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 확대 시험문제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17인치 모니터 제공 을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처럼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상시 검정은 매일 실시되는 반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검정은 1년에 단 2회 실시되어 자격증을 빨리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상시검정에 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시검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시검정에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해 수시검정 실기시험에 응시한 시각장애인은 49명에 불과하여 상시검정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17인치 모니터를 제공하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 업무와 예산에 현저히 부담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6. 12. UN에서 채택된「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2008. 4. 시행을 앞두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적절한(또는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의 원칙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고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실질적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로 인하여 특정 활동을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용주(사업자)의 ‘업무의 재구성’, ‘지원 장비의 확보’,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의 개조’,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험시간의 연장’ 등이 장애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 널리 알려진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시검정에 응시한 진정인을 위해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4인치 모니터로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그 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