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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중대한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7-18 조회 : 3993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 농성과 관련하여, 경찰 등이 농성장으로의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여 농성중인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고, 농성자들의 가족면회 제한 등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하여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 있으며, 회사측 등이 방화셔터를 내린 후 용접․봉쇄하여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심각한 신체안전의 위협 및 인격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틀 전인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경찰청장) 등은 위험물 반입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한 후 생필품 등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현재 농성자들의 영업장 점거농성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업체(이랜드) 측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 인접 점포로의 농성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방화시설 등 출입구에 용접봉쇄하였으나 경찰병력 및 경비용역이 열쇠 등을 소지하고 지키고 있어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생필품 등은 검사 후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나 다만, 전경들에 의한 여성용품 검사는 부적절하므로 여경을 배치하여 실시하도록 현장에서 조치하였고, 경찰병력 등을 배치하여 가족 면회 제한 등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체측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관련법령(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한 조치로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화셔터 등 출입구 차단 후 용접봉쇄에 대하여는 뉴코아 강남점의 경우 시설주체 측에서 피해자들이 점거농성중인 지하1층 매장으로 통하는 출입구 중 정문 쪽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비상구 포함)를 쇠막대기나 쇠사슬 등을 용접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권위 현장조사 당일인 7. 16. 오전에 회사 측이 용접봉쇄한 부분을 산소용접으로 녹여 해제하기 하였으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시건장치는 지속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반면, 홈에버 상암점의 경우 점거농성중인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방화문이 내려져 있었고 방화문 가운데 쪽문을 회사측에서 용접봉쇄 하였으나 농성자들에 의해 뜯어져 있었고, 화재발생 등 유사시 농성자들이 설치한 쇼핑카트 등을 밀어내고 대피할 경우 1층 정문 외 6개의 비상구 등 출입문 등이 별도 있고 건물외장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강남점의 상황과는 다소 다른 측면은 있지만 인명피해와 직결되어 소방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화셔터 등을 차단시킨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방화셔터 등 출입구 차단 후 용접봉쇄 조치는 점거농성 확산 등에 따른 인접 점포에 대한 영업방해 방지 등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점거농성중인 노조원들이 경찰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쇼핑카트 등으로 방화셔터 등 출입구 앞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참사 교훈이 말하여 주듯이 유사시 다중의 사람의 생명권 등과 직결되어 있어 현행 법률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훼손, 폐쇄 등의 행위를 엄히 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더욱이 경찰병력과 회사 측 경비용역이 배치되어 엄격한 출입통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홈에버 상암점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층 점거농성장에 다수의 출입구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방화셔터 등의 출입구를 용접봉쇄한 조치는 피해자 등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뉴코아 강남점의 경우에는 점검농성장인 지하1층 매장에서 외부로 통하는 한 곳의 출입구만을 제외하고 다중시설의 방화셔터 등 모든 출입구를 차단하고 심지어는 용접봉쇄한 후 시건장치 까지 한 행위는 피해자 등의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피해자인 노조원들의 시설 점거 등의 행위가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농성중인 100여명 이상이 경찰병력 등에 의해 가족 등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인 상황에서 화재 등 유사시 안전시설인 방화셔터 등 출입구가 차단되고 용접봉쇄 조치를 직접 목격하고 느꼈을 극심한 모멸감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설관리주체의 감독기관인 서초소방서장 및 마포소방서장, 그리고 이들 기관의 상급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장에게 양 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및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출입구 용접봉쇄조치가 경찰의 지휘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는 회사측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주목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긴급구제보다는 시간을 갖고 진술의 진위여부, 지휘의 구체적 내용 및 주체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2007.  7.  18.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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