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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장소에 경찰 과잉배치하고 투석한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7-10 조회 : 46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신고를 마친 집회장소에 경찰병력을 과잉 배치해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전경대원들이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경찰봉으로 과잉 진압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지휘경찰관에게는 주의조치를, 전경 중대장들에게는 경찰 장비 사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B건설노조 대표, 남, 35세)은 B노조(가입노조원 1,500명)가 ▲A지방경찰청장에게 ‘2006. 6. 12. C경찰서 앞 집회․시위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집회 당일에 2,000명의 경찰 병력을 과도하게 배치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개최를 방해하였고, ▲경찰 병력이 집회장소를 차지함에 따라 노조원들은 도로로 물러서서 평화롭게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도, 피진정인들의 지시를 받은 전경대원들이 갑자기 최루가스를 뿌리며 곤봉으로 얼굴을 때리고, 방패로 급소를 찍고, 돌을 던져 코가 으스러지고, 광대뼈가 주저앉는 등 4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며 2006. 6. 15.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해 ▲집회 전날인 6. 11. 동 노조 전 부위원장 D씨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의 경찰관서 점거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의 불법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배치하였고, 이는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회신고 장소인 C경찰서 앞 인도 포함, 편도 5개 차로 중 2개 차로 상에서만 집회를 개최해 줄 것을 노조에 통보하였으나 노조는 참여인원이 많아 어쩔 수 없다며 편도 5개 차로에 모여 앉아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였으므로 경찰 측이 집회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고, ▲또한 노조원들과의 대치 과정에서 경찰관과 의경이 노조원들에게 억류되어 이들을 풀어 달라는 경고 방송을 10회 이상 하였음에도 풀어 주지 않아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강제진압 하게 된 것이며, ▲진압 당시 일부대원이 소화기는 사용하였어도 최루가스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곤봉으로 시위대의 신체부위를 구타하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방해 여부 관련         당시 집회가 노조 전 부위원장 D씨가 경찰서에 검거․구속된데 대한 규탄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고, 신고된 집회장소 또한 C경찰서 앞 및 좌․우 인도인 점을 종합해볼 때, 경찰관서의 점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당시 집회는 이미 2006. 5. 25. 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집회로서「헌법」및「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합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초 집결 과정에서 불법 시위장비 등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폭력 행위가 없었는데도 피진정인이 경찰병력 1,000여명을 집회 장소 대부분에 배치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최소 필요 한도의 경찰력의  행사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집회 주최 측에 인도 및 편도 2차선을 개방하여 집회 시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집회 시위자의 규모가 850여명에 육박하여 편도 2개 차로에 모두 수용하기는 곤란한데다, 시위대와 경찰 병력의 완충거리를 예상할 때 편도 2개 차로만 사용토록 통보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신고된 집회장소에 경찰병력을 과도하게 배치한 행위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제3조(방해금지)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방해금지 사항을 위반하고,「헌법」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고 보장받을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강제 해산 시 전경대원의 과잉 장구 사용 및 투석행위 여부 관련         국가인권위는 시위대가 경찰관 2명과 전경대원 4명을 시위대 중앙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려 30분간 억류한 채 체포된 노조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등 당시 현장상황이 급박하였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당시 집회를 강제 해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강제 해산을 실시할 때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노조원들에게 종결 선언 및 자진 해산 요청을 7회에 걸쳐 하고, 다시 자진해산 명령을 3회 고지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자 직접 해산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피진정인이 강제해산과 관련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서 우측 정문 앞 맨 선두에서 강제 해산을 개시하였던 4개 중대 소속 전경대원들이 모여 앉아있던 대다수 노조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경찰봉(장봉, 1m이상)을 야구방망이로 풀 스윙하듯 휘두르고, 방패로 찍어 피해자 E씨가 경찰봉에 안면부를 맞아 코뼈 및 광대뼈가 주저앉고 앞 이빨이 부러지는 등 피해자 43명 중 21명이 귀, 광대뼈, 앞 이빨, 코뼈, 정수리, 눈 등 안면부의 급소를 맞아 노조원들 상당수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은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의 강제 해산에 따라 도주 중이거나 대치 중인 시위대에게 전경대원 수 명이 약 10회에 걸쳐 보도 블럭 등을 집어 던지자 중앙선을 넘어 도망가던 피해자 F씨가 전경대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우측 눈덩이 뼈, 눈 아래 뼈, 광대뼈가 함몰되어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경찰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투석의 경우에는「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적 물건에 의한 위법․부당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등 경찰장구의 사용원칙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집회방해, 투석 등 경찰장구 과잉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의 관할 지휘책임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의조치하고, 전경중대장 등 중간지휘책임자들에게는 경찰장구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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