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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6-26 조회 : 3713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박모(55세, 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양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07년 2월,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아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어 이유를 물으니 피해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여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2007. 2. 피진정인이 관구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 피곤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던 중 피진정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복도로 뛰어나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교도관은 “피해자가 흥분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목을 잡고 등과 뺨을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나중에 해당 교도관이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후 피난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해당 교도관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속도 및 피해자가 가격당한 직후의 자세가 담긴 CCTV 녹화 화면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교도관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를 폭행한 해당 교도관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교도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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