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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사실 늑장 고지 및 집행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7-03 조회 : 3979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당일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에야 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집행 확인서를 징구한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06. 12. 김모씨(남, 55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A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신청하여, 2006. 4. 28. 금. 14:00에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A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 피진정인이 당일 발부된 구속영장을 5. 1. 월. 09:00에 이르러서야 제시하고 집행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금요일 오후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받고 당일 저녁에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영장 발부일이 금요일인 관계로 월요일 오전에 영장을 수령, 진정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권리고지 및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석방되므로 이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집행할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즉시 담당검사로부터 구속영장과 수사관계서류를 반환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진정인에게 영장발부사실을 고지하고 구속을 집행한 후 구속영장은 신속히 수령하여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찰관이 당일 구속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무려 62시간이 지난 후에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이를 집행한 것은 피의자 인신구속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권리를 경찰서 관계자의 허락과 통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유치장에 수용된 진정인에게 신체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정보인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차단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 제21조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주의」조치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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