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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편의제공 전례없다"는 차별 이유 안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6-19 조회 : 376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졸신입사원 장애인 직렬의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A주식회사에 권고하였습니다.    2급 지체장애인이면서 뇌병변장애를 가진 진정인 김모(남·24세)씨는 “손 떨림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실시 전에 미리 시험시간 연장 또는 OMR 답안지의 대리표기, 노트북 컴퓨터 사용 등을 조치해 달라고 A주식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2006. 9.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채용 진행 중에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도 확대답안지는 제공하지만 답안지 대리 작성은 허용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 서울시 및 경기도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 교원자격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일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도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답안지 대리표기, 노트북 사용 등의 시험편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대학시절 학과시험을 볼 때 손 떨림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시험시간 연장 및 노트북을 사용한 답안지 작성 등의 편의를 학교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은「장애인복지법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응시자가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나 다른 기관의 시험편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국가인권위는 A주식회사가 진정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다른 기업들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시험편의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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