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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개소 예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6-18 조회 : 38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대구지역사무소가 7월 2일 문을 엽니다. 2005년 부산과 광주에 이은 세 번째 지역사무소입니다. 올해로 출범 6년째를 맞은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했던 영호남 지역에 3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전국적 인권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는 개소 일부터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대구지역사무소를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역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호수빌딩 16층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인권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4년에는 대구 시내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고, 2005년에는 대표적 한센인 거주지역인 경북 칠곡을 찾아 역사적 차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경북 칠곡과 전남 소록도에서 진행한 순회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한센인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1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3,308 건으로 전체의 13.5%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이 1,904건(7.8%), 대구지역은 1,404건(5.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42건, 2002년 474건, 2003년 739건, 2004년 743건, 2005년 7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진정사건 처리시스템이 변경된 2006년엔 43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진정사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사건이 2773건(83.8%)으로 가장 많고, 기타사건 296건(8.9%), 차별사건 239건(7.2%) 순입니다. 인권침해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대구․경북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구금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진정사건을 피진정기관별로 분류하면 대구지역의 경우 법무부 교정시설(806건), 경찰(219건), 검찰(55건), 대구광역시청(28건), 국방부(24건) 정신보건시설(22건), 대법원, 교육부(각 21건) 순으로 많습니다. 한편 경북지역은 법무부 교정시설 (1,349건), 경찰(162건), 경상북도청(47건), 검찰(44건), 보건복지부, 일반회사(각 26건), 국방부(24건), 정신보건시설(22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권침해 사건으로는 안강 중앙병원의 환자 입․퇴원 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건, 정신병원 내 CCTV 설치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을 권고한 사건, 이용자의 안정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구시장에게 아양 보도교 시설 개선을 권고한 사건, 청송교도소 거식증 환자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권고한 사건, 청송교도소 수용자의 신문 열람 금지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건, 경찰이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과도하게 공개한 행위와 관련, 군위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한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 사건들은 모두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주요 차별사건으로는 상희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통학버스 운송 시스템 개선을 권고한 사건, 김천시장에게 기타 차종 운전 경력자들을 배제하는 개인택시 면허제의 개선을 권고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도 모두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차별행위가 시정됐습니다. 또한 경북 성주중학교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고용차별 사건은 국가인권위 조정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이 밖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사건, 중증 장애인이 학교 시설 미비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사건 등이 국가인권위 조사를 통해 합의 종결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대학교는 생활관  사감과 주 1회 상담제를 도입했고, 영주중학교는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아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엘리베이터와 이동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대구지역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접수 및 상담업무,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위윈회의 조사지원,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대구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할 6명의 직원(지역사무소장 포함)을 선발했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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