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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소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복직명령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6-13 조회 : 46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기소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휴직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군인사법」등 관련규정 적용 시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대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남, 36세, 공군하사관)는 2005. 12. 상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1심 재판에서 선고 유예, 2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군 검찰의 기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처분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고, 휴직처분으로 봉급의 대부분이 감액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2006. 11.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인 진정인의 소속 부대장은 관련「군인사법」에 따라 기소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진정인에 대하여 기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겸직허가 신청 불허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법규에서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겸직신청의 주 목적이 휴직기간 중 계속적으로 생계를 위하여 영리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불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계속적인 휴직처분에 대하여는,     첫째, 일명 공무원의 ‘기소휴직제도’의 취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것은 공무나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려는 것도 있지만, 소송담당자로서 공판과정의 변론준비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헌법상 형사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휴직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이러한 휴직처분 등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 5. 25. 결정 2004헌바12) 및 대법원의 판결(1999. 9. 17. 선고 98두15412)에서 휴직의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당사자의 계속적인 직무수행 시 공정성 훼손 및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셋째, 대법원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판결(2005. 2. 18. 선고 2003다63029)에서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구속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명령휴직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구속취소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명령휴직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소속 부대장의 법령적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진정인이 본 건인 상관 협박 혐의로 기소됨과 동시에 휴직처분을 한 소속 부대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당연퇴직사유가 아닌 선고유예가, 더욱이 제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비록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으나 최종심은 사실심리가 아닌 법률심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속 부대장의 계속적인 휴직명령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사법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시 필요 이상의 재량권 행사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의 겸직신청 불허한 것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설혹 다소의 생계곤란이 있다하더라도 무죄 선고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의 차액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어 겸직신청을 불허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속적인 휴직명령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소속 부대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겸직신청 불허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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