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정교수에게만 전공과목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국립 J대학교 총장에게는 전임교원에 대해 학부 및 대학원의 전공과목 강의에 대해 차별 없이 배정토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또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학과장인 피진정인 B교수에게는 진정인에게도 전공과목을 배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교수(남, 52세)는 J대학교 사범대학에 근무하던 중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 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고 2006. 영어교육과에 부교수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과 학과장인 피진정인 B교수는 영어교육과 교수들에 대해 강의교과목을 배정하면서 진정인에게만 전공과목을 배정하지 않고 교양과목만을 배정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위 대학교 총장이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2006. 11.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인 위 대학교 학과장과 총장은, 이미 진정인이 복직하기 전에 새로운 교수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전공과목을 배정할 수 없으며, 진정인이 담당하는 교양과목의 강의시간이 교수 책임시간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진정인에 대한 강의배정 시 진정인의 해당학과에 대한 화합 노력 정도 등에 관한 해당학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교수가 전공분야를 강의하고 그러한 강의를 통해 교수로서의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며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교수로서 가지는 개인의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배정된 교수시간이 책임시간을 상회한다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에 관한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차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대학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감독할 권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과에서 조율할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J대학교학사관리에관한규정」에는 전공과목 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진정과 같은 차별행위가 시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장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에게도 그 관련 지침과 관행을 정비하고 적극적 개선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