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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설명한 경찰관에게 경고조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6-05 조회 : 4014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등의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1월 김모씨(여,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ㅇ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 김모(남, 40세)경찰관과 진정인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내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 XXX이, 그 XX하고 이렇게 했지, 이게 나가면서 주먹이 날라 가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사위한테 기를 못 펴는 거야.’” 등의 표현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진정인을 모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의 전화하였기에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남편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피해, 즉 안했다고 해도 남편은 믿지 않을 거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해자도 기혼이니 가해자의 아내, 진정인의 남편을 생각해서 빨리,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피해자는 보호보다는 사회적인 비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공무집행자의 남성 중심적이고 부적절한 성 관념 및 성 인식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 죄책감 등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무집행자라는 점,  △그럼에도 과거 사회․가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되풀이되던 비극적 피해 상황을 일반화․보편화하여 사실처럼 부적절하게 설명하고, 단정 짓고, 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설명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나 고의적인 비난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표현과 설명을 하였으므로「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ㅇ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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