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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권고수용하여 공무원임용시험 시 편의조치 제공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6-04 조회 : 41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에 지방직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7. 3. 9.)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2007. 7. 8.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 편의조치를 제공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수용한 시험 편의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자 문제지 제공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 희망자에 대해서는 음성형 컴퓨터도 함께 제공, 시험시간은 비 장애 응시자보다 1.5배 연장.  -. 확대 문제지 제공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 중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 확대문제지의 글자크기는 150% 확대 및 200% 확대 두 가지로 제공, 시험시간은 비 장애 응시자보다 1.2배 연장.  * 장애인 직렬 응시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학교 또는 1층 시험실에 우선 배정.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서울시의 조치가 아직까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 조치가 미흡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등으로도 확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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