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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규정하는 규정 폐지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5-23 조회 : 618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8월 배모씨(24세)가 “특전사 부사관 모집 시 여성이 이혼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같은 해 12월 22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성 부사관 모집 시 이혼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미혼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육군과 특전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7년 2월 27일자 보도자료 참조)   권고를 받은 육군은 △부사관 응시자 중 이혼자를 미혼으로 분류하도록 조치하고, △여성은 미혼으로만 제한하여 모집하도록 한 관련 조항(육군규정 106 제19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여군(사관, 부사관), 민간부사관, 간호사관 후보생 등을 모집 시 미혼으로 제한한 규정(육군규정 105, 육군규정 106) 등의 개정을 통해 여성에게만 미혼으로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육군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부사관 채용 시 여성만 미혼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선한 것은 다른 공공부문 뿐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 제도와 관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참  고] 육군규정 106 (부사관 획득 및 임관규정)제19조 ②임관일을 기준하여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 단, 여군지원자는 미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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