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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소인 용서할 것 강요하고 성추행한 검찰수사관에게 징계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5-22 조회 : 4982
 “검찰수사관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진정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진정인을 고소한 사람을 용서할 것을 강요하고, 성추행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담당검사와 지청장을 찾아가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2007년 1월 이모 씨(여, 51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 및 ㅊ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수사관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지휘감독자인 담당검사 및 ㅇ지청장에게는 주의조치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인 검찰수사관은 과음을 한 채로 밤늦은 시간에 진정인을 만나 고소인을 용서하라고 권유하였을 뿐 강요한 것은 아니었으며, 순간적으로 진정인을 포옹하였지만 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담당검사 및 지청장은 진정인의 호소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 수사관이 성추행 등에 대하여 부인하고 진정인도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해당 수사관을 입건하거나 징계절차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인 검찰수사관이 진정인에게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만나자고 전화하였으며, 진정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에 대해 용서할 것을 강요하고,  진정인을 끌어안고 가슴과 둔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음을 확인하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담당검사와 지청장을 만나 검찰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들을 알리고 관련된 녹취록을 보여주었음에도, 담당검사와 지청장은 담당수사관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합의 등의 권유는 양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에게는 이득이 없고 진정인이 계속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검찰수사관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여성피의자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인 점, △여성피의자에게 ‘안아보자’고 말하고 끌어안고 가슴과 둔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점, △담당검사와 지청장이 진정인이 성추행당한 사실 등에 대해 녹취록을 통해 알았음에도 담당수사관이 부인한다는 점과 성추행이 친고죄임을 이유로 방치한 점 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헌법」제12조 제1항,「인권보호수사준칙」제38조,「헌법」제10조,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해당 검찰수사관에 대해 징계를, 담당검사 및 지청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각각 권고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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