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대학교가 체육학부 편입 실기시험에서 지체장애3급 장애 학생에게 20미터 왕복달리기와 높이뛰기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인천대학교에 입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김 모씨(지체3급 장애인, 인천전문대학 무도경호과 2년 졸업예정자)는 2007년 1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편입시험에 응시하여 탈락하였는데, “인천대가 20미터 왕복달리기 및 높이뛰기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진정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정인이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교육기본법」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교육체제에서 배제되거나 장애인들이 사는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교육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체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진정한 생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적 성원과 장애인 체육인의 의지를 모아 2005. 11. 문화관광부 산하에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특정경기종목에서 전문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가 아닌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여가시간 활용, 건강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인식부족과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경시 등으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들도 이제는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기회의 균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사회구성원과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욕구가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체육학 전공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진정인은 인천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장애인의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실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인천대학교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편입학 전형에도 일반편입, 학사편입, 농어촌편입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응시한 2007년 체육학부 전기 3학년 편입생 모집은 일반편입, 학사편입 전형 방법에 따라 3명을 모집하였고, 현재 체육학부에는 장애인 학생이 입학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일반과목 교육에서의 장애인 기회균등만이 아니라 체육과목에서도 장애인에게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천대학교가 생활체육을 전공하기 위해 편입시험에 응시한 지체장애3급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특별전형제도 도입 등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배려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반편입시험의 실기시험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인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그 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