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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복무기본법(안)에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24 조회 : 42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가 2007. 1. 15.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률안은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 보다는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군인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의 이행수단 및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실효성의 확보가 어려워 법률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총기사고 이후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인권 보장 대책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인의 법적지위와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보장과 군인의 의무이행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5장 3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법률안에는 국가의 기본책무와 군인의 충성, 성실, 명령복종, 사적 제재 금지, 그리고 종교 활동, 진료, 휴가,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이동지역·대외발표 및 활동·정치적 행위 제한, 집단행위 금지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법률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법률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첫째,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법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을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구체화하여 법치국가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의 인권보장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둘째, 군인의 의무의 하나로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실행할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군인이 실제 임무수행과정에서 명령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상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명령 및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명령 및 그 이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셋째, 군인의 적기 적시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넷째, 모든 군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이 법에 의해 구체화된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인권의식, 군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시 권리구제절차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끝으로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법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장병인권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설령 군인의 자유와 권리 및 의무를 동시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안에는 군인인권보호기본계획과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안의 성격이 기본법이라 하더라도 군인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한 이행수단 및 제재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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