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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국회에 의안 제출 건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23 조회 : 41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여 정부(또는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해왔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고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의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한 인권교육법안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 등 보편적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 등에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행하는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의 협의․조정을 위한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인권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원‘ 설치 ▶ 실행체계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대통령이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요구 ▶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인권관련 단체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그동안 인권교육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는 2004년 7월 외부전문가 자문, 2005년 3월 및 2006년 인권교육법제화 추진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2006년 4월 인권교육가 및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제화 TFT(이하, TFT)’를 구성하여 2006년 10월 TFT안을 확정하고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회의, 법률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권교육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4월 4일 공청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오늘,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의안 제출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RW)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착실하게 인권 옹호국으로 부상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사형제 존속,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역시 ‘세계의 자유 2007’이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93개국을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분류해 각국의 자유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정치 자유지수는 1등급이지만, 시민 자유지수 2등급으로 평가하여 아직도 자유권 분야에서 인권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년간(2006년 12월말 기준) 총 22,581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18,035건, 차별행위 사건 2,841건으로 연평균 4,500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약 80%에 해당하며, 차별행위 사건은 사회적 신분, 장애, 나이, 성별, 성희롱 등에 의한 차별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차별행위 사건이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 결혼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2010년에 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보도는 우리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진정제기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통해 사후 구제보다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다방면의 노력과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교육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첨부: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부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의 안번 호제출연월일 :     .    .    .제  출  자 : 제정이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의 미비로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온전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고양시켜 사회통합과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과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전략으로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여 인권교육10개년계획 수립 등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유엔의 인권교육관련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인권 선진국가로 발돋움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며,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인권교육을 촉진․활성화하여 전사회적으로 인권교육을 정착․발전시키고 나아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과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이 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최소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근거만 규정함  나. 유엔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엔의 인권교육 개념을 원용하여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안 제2조 제1호 및 제3조)  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 받을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안 제4조 및 제6조 제1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함(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마. 공공기관과 구금․보호시설로 하여금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의무 부여(안 제7조)  바.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인권교육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세부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0조 내지 제11조)  아.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조정 등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설치근거 및 협의회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12조)  자.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13조)  차.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근거와 시정요구 근거 규정(안 제14조)  카. 인권보호․증진과 인권교육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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