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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및 녹음자료 통해 성희롱 확인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19 조회 : 4053
동영상 및 녹음자료 통해 성희롱 확인- 인권위, 경고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안경환)는 2006.6.26. 모 대학교 이모(남, 49세, 피진정인, ㅎ대)교수가 교수회관 내 식당에서 노동조합원들과 학교측에 노사문제에 관해 항의를 하던 정모(여, 37세, 진정인) 교직원에게 여러 명의 직원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가리키면서 “가슴이 보인다. 닫고 다니라”라고 하였다며 2006년 8월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는 이모 교수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소속 학교 총장에게 이모 교수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노조원 다수에게 노조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그 중단을 촉구하는 말을 하였을 뿐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학교 측에도  시종일관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가리키며 발언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녹음된 음성내용에 “가슴이 앞에 사람(에게) 보이니까 닫아요”, “거기 신경 쓰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교직원 두 명이 직접 피진정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다른 교직원 두 명은 사건 발생 직후 진정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피진정인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는 위와 같이 진정인의 진술, 행위를 목격한 증인,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보인 언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희롱 행위는 언동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이나 당시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바,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같은 대학교의 직원과 교수의 신분이었으며 진정인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였고 피진정인은 학교 학생지원처장으로서 학내문제와 관련하여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 사건 당시는 노사 간의 대립이 고조되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던  점, 여러 명의 직원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인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가슴이 보인다. 닫고 다니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당시 피진정인의 언동은 단지 객관적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리거나 점잖게 주의를 주고자 한 언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 여성이라면 당시 상황에서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로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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