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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 위원장 메시지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19 조회 : 4361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4월 20일이 되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되돌아보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빛나는 선언을 되새겨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무거운 숙제로 다가옵니다. 지난 시대에 비해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이 개선되고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인권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차별관련 진정사건 중에서 장애차별 진정이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이 단적인 실례일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동등하게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장애인들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이 있고,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손길을 뻗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해 베푸는 시혜나 자선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회통합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신장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취와 진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감히 ‘장애인 권리장전’이라 칭할 수 있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통과됐으며, 다소 미흡하나마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장애인들 스스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가 이 과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렵게 탄생시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개선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지혜를 모야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고 장애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항상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곧 출범할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땅에서 고단하게 살아온 모든 장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 4. 20.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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