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일 경우도 가족 결합 원칙 보호되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제결혼일 경우도 가족 결합 원칙 보호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18 조회 : 4126
 “파키스탄인인 남편의 체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씨(여,47세,진정인)가 2006. 1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을 진정인의 남편에게도 발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4년 전 파키스탄인 남편을 만나 1년간 교제 후 결혼하고 파키스탄 대사관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진정인은 혼인 후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을 2년 뒤에야 알고 2005. 12. 남편의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남편과의 혼인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6. 8.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하라는 통지를 진정인에게 보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과 남편은 대사관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으며, 진정인이 작년까지 2년 간 거주하였던 주소지의 이웃주민들로부터 진정인과 남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거나 동거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말부터 거주하고 있는 현주소지에는 진정인과 남편의 주민등록상 거주여부가 분명하고 이웃 주민이 동거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여 동거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등에 의한 가족관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한국이 비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혼인은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가족의 결합은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자 원칙으로 보고, 진정인의 경우 혼인의 진정성이 확인되므로 가족 재결합을 위하여 진정인의 남편에게 사증을 발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