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 등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개선 의지 밝혀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천지하철공사 등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개선 의지 밝혀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17 조회 : 433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개선 권고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7. 3.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는 “장애인 김모씨(여)가 2006. 9. 4. 인천지하철 신연수역의 휠체어리프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것은, 1999년 설치된 리프트에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2007. 1. 인천지하철공사 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과 휠체어리프트 교체,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인천시장에게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재발방지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들여 신형리프트 교체 시까지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2006. 12. 설치 완료하였고,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들여 2007. 6.말까지 신형리프트로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비 128억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할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친권자를 찾거나 법정 후견인과 합의 시 지급할 예정(현재까지 치료비 1,500만원 지급)임을 국가인권위에 회신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 장애인의 화장실 접근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장애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2006. 4.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두 역사에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2007년 10월 중에 설치할 것임을 회신해 왔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의사와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침.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