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소속 한국인 북파공작원에게도 보상의무 있다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군 소속 한국인 북파공작원에게도 보상의무 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12 조회 : 4473
   켈로부대로 알려져 있는 KLO(주한연락처)의 소속으로 한국전쟁 중 적진을 넘나들며 첩보활동을 벌여온 한국인 북파공작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와 마찬가지로 보상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KLO는 한국전쟁기간 중 유엔군사령부 즉 미극동군사령부 소속으로 초도, 전선, 동해안 그리고 서울본부 등을 근거지로 하여 첩보수집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부대이나, 한국인으로 국가의 수호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혹독한 훈련과 임무수행과정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수, 보상 혹은 어떠한 약속도 없이 휴전 후 해체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2003. 3. 10.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이후에 2004. 1. 29.「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북파공작원의 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KLO 등의 경우 그 형식적 소속이 외국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의 취지가 ‘채용과 양성과정 및 공작임무수행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내 놓지 못하고 음지에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인권유린상황을 감안하여 실체인정, 명예회복 및 보상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역시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한국인으로 국가 수호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그 훈련 및 임무수행의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하였고 특히 아무런 보수나 보장 없이 혹독한 임무수행을 해 왔던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경우도 그 활동 내용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한국군 소속인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국가는 이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침.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