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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04 조회 : 445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안을 추진해 온「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및 관련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07년 4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실 13층).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 받아왔으며, 3월 27일에는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3월 28일에는 인권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할 계획입니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ꋼ 일    시 : 2007. 4. 4.(수) 14:00 ~ 18:00 ꋼ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3층) ꋼ 사    회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ꋼ 발    제 : 윤기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ꋼ 지정토론  【 정  부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 국  회 】 배효정 보좌관(정성호 국회의원실)  【 학  계 】 임재홍 교수(영남대학교),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 법조계 】 송병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단 체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오완호 사무총장(한국인권행동), 김영원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참고>   인권교육법안은 ‘유엔총회 인권교육 10년 계획’에서 권고된 바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권고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대기관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인권교육확산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이에, 인권교육 법제화에 적극 공감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2006년도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는 △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 국민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촉진 및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의 인권교육 실시 △ 소속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 부여 △ 인권교육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인권교육 협의․조정 등을 위한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설치 △ 인권교육원 설치 △ 인권교육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요구 △ 인권관련 기관․단체, 국내외 학술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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