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인터넷IP, 이메일과 휴대폰 추적, 전화감청, 불법가택수색, 가족에 대한 미행과 협박 등 직권을 남용하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2004. 4.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남, 49세)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한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사이버수사 시 타인이나 기관의 명의나 직함을 사칭하여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사 담당 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과, ㅈ지방경찰청장에게는 과도하게 가족 등을 미행․감시한 수사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ㅈ경찰서장에게는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1. 실명이나 기관 명칭을 사칭하여 위장메일을 발송하는 수사기법에 대해 △ 2004. 3. 당시 경찰은 전국적으로 진정인 및 전공노 소속 간부 9명에 대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 위반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 산하 각 지방청별로 전공노 관련자 검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소재파악과 신병확보를 위하여 인터넷ID 접속 위치 및 이메일 추적수사를 폈습니다. 이 때 전공노 간부의 실명 및 가족들의 실명을 사칭하는 위장메일을 보내고, 더 나아가 특정지방자치단체 민원실장의 직함을 사칭하여 위장메일을 보낸 사실이 국가인권위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위치 추적을 위한 위장메일 수사기법에 대해, 형사실무에서 통상적으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청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형사법 및 헌법학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 자문가들은 이와 같은 수사기법이 진정인과 그 명의를 사칭당한 주변인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함은 물론, 관련 기관의 공신력도 훼손되기 때문에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2. 경찰서 공개홈페이지에 진정인 주민번호가 게재되고 방치된 건에 대해△ 또한 전북 소재 ㅈ경찰서에서는 진정인의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경찰서 공개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방치하다가 외부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7조 및 이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민등록법 제1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가족 등에 대한 장기간 잠복수사 및 탐문수사를 벌인 것에 대해△ ㅈ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전공노 간부를 체포하기위해 간부 가족 중 딸 A씨의 거주지 주변에 장기간 잠복하면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A씨가 동네 슈퍼 및 골목을 오고 갈 때 경찰관들이 A씨가 경찰들의 감시 활동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거리(3~4미터 간격)에 잠복해 있거나 쫓아오고, A씨가 귀가 할 때는 거주지 현관 입구까지 따라 붙는 식으로 긴장감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A씨의 핸드폰 및 전화 사용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과도하게 추적 수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수사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수사상 주의사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관계자에 대한 배려 등 유의사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관련 경찰관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외에 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불법감금 및 체포 등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행위가 아니거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다수의 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불법가택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