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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법안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3-16 조회 : 498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성안을 추진해 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권고안)에 대하여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법안을 공개하고, △법안에 대한 총평, 법안의 미비사항, 보완 및 수정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http://www.humanrights.go.kr)   의견 수렴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부처 및 유관단체 의견수렴(3. 16 ~ 30)△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개진(3. 16 ~ 30) △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공청회(4. 4, 수, 오후2시) 등  위의 과정을 거쳐 인권교육에관한법률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전원위원회에 이를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안이 확정 되는대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인 입법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입법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인권교육에 관한 법률」권고안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엔 등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UN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정의 등을 차용하여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임무가 있음을 규정 ▶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책무와 협조의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 ▶ 인권교육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인권교육 정책 및 지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대통령이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를 설치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원을 설치 ▶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요구 ▶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인권관련 기관․단체, 국내외 학술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입니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권고안 제정을 위하여 국가인권위는 2004년 7월 외부전문가 자문, 2005년 3월 및 2006년 인권교육법제화 추진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2006년 4월 인권교육가 및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제화 TFT(이하, TFT)’를 구성하여 인권교육 심의․의결 체계, 실행체계 등 인권교육법제화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하였습니다. TFT는 2006년 10월 TFT안을 확정하여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회의, 법률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TFT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보완을 해왔으며,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은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권고안 성안을 위한 마무리 단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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