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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에 주의권고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3-14 조회 : 5822
  <사건1> 김모씨(여, 진정인, 32세)는 ㅁ중학교 교무보조로 근무하던 2006. 4. 경부터 같은 학교 영어교사인 안모(남, 피진정인1)씨로부터 “사랑한다”고 적힌 메모지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모씨는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사랑한다, 만나서 얘기하자, 보고 싶다”등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교사휴게실에서 진정인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진정인이 뿌리치고 뛰쳐나온 적도 있습니다. 진정인은 학교 책임자인 교장(남, 피진정인2)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교장은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을 ‘진정인도 문제 있다’고 발언하고, 동료교사인 권모씨(남, 피전정인3)는 진정인도 성희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김모씨는 이로 인해 심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2006.12.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상북도 소재 ㅁ중학교 교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각각 피진정인들에게 징계조치와 가해자의 전보조치, 인권교육 수강 및 재계약 거부통보 취소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사랑한다, 만나자’ 등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성희롱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평소와는 다르게 업무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동료 남자 교사들에게 피해여성의 업무가 불성실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4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한 학교에 재계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주위 동료 직원들과 학교장에게 고충을 토로했지만 도리어 진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자 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여성을 압박하기 위해 경찰에 이 여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해여성이 고충을 상담했던 학교장과 동료 남자교사는 사건의 진위확인 노력 없이 피해여성을 가해자와 함께 묶어 비난하거나 피해여성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함으로써 피해여성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한 점이 인정되어 국가인권위는 이들에게도 주의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에 대한 재계약거부는 이번 성희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재계약거부 통보를 취소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재계약거부 통보를 취소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 진정인은 2007.3.1.자로 재계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의 점진적 진행단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희롱하는 권력관계 하에서의 특징들을 4가지 정도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장의 고용주나 고문, 상급자 등이 부하 직원이나 신입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다(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둘째, 성희롱 가해자들은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괴롭히는 등 보복행위를 한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형편이므로 성희롱 당한 것을 참고 견디지만 한계에 도달하면, 직장동료나 친구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고, 더 나아가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하게 된다.   넷째, 자신의 성희롱 행위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다.   <사건2> 이모(남, 53세, 피진정인, ㅎ국립대)교수가 2006. 7. 6. 모 음식점에서 신임교수 임용 건에 관해 설명을 한 후 집에 가고 있던 이모(여, 23세, 피해자)학생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데리러 와 달라고 하면서 호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의 신분으로 차마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 앞으로 돌아가 피진정인을 만나서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가 손목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어깨를 잡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포옹하고 키스하려 했다며 피해자의 친구인 김모(여, 23세)씨가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 3병과 맥주 8병 정도를 주로 본인이 마셨던 것은 기억하고 있으나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적 언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모 교수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진술 외에 직접 그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나 사진 등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알려주고 며칠 후 그 내용을 다시 자세히 말해주었으며, 이후 학교의 성희롱 관련 조사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옷이 지저분한 이유 등을 물어 본 것으로 보아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인 자각과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진정인 스스로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으나 강력하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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