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최모군(남, 11세, 초등학교5년)은 2006.9.22. 학교 후문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화물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고를 재연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량과 재차 부딪혀 좌측 요․척골 원위부골절로 5주의 치료를 요하는 2차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자 피해자의 母(김모씨, 43세)가 2006. 10.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은 사고현장 조사 시 관련자 등을 참여시켜 신뢰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 당사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진정인이 흥분하고 사고에 대하여 간섭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사고현장으로부터 격리․배제시켜 현장 참여를 못하게 하였고, △피진정인은 교통 사고현장 조사 시 교통사고처리지침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자체사고 및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안전조치와 현장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재연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전북 소재 ㄷ경찰서 경비교통과)은 당시 현장에서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사진을 찍기 위하여 화물차량을 최초 사고지점으로 위치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자전거에 올라타 사고차량으로 재차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진정인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치료를 약속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좌측 요․척골 원위부골절로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2차 피해를 입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책임감 결여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