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 오종렬 등)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2007. 3. 10. 예정된 한미FTA저지국민총궐기대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위 금지통고와 상경차단을 통한 집회의 원천봉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자유 중의 하나이며,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집회의 주최자들 또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위 범국민운동본부가 제기했던 긴급구제신청에 대한 결정(06진인3028)에서 ‘집회주최 측과 경찰 측이 평화적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또는 공동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화적 집회의 진행을 담보로 하여, 경찰청장에게 원활한 집회 개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의 권고결정을 환기시키며 국민과 언론, 그리고 양 당사자들에게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내일 집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행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 3.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