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연수역 장애인 추락사고 재발방지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신연수역 장애인 추락사고 재발방지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3-05 조회 : 509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게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리프트로 교체하고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는 “장애인 김모씨(여)가 2006. 9. 4. 인천지하철 신연수역의 휠체어리프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것은, 1999년 설치된 리프트에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연수역의 휠체어리프트는 구조적으로 전동휠체어에 부적합하고 안전하지 못하여 피해자 김모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리프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장애인이 지금도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서 다른 대체 이동 수단이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휠체어리프트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의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시설제공 그 자체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에 맞는 설비를 제공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동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는 수동휠체어가 보편적이었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2005. 4.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고가의 보장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구입비용의 기준액 80%가 지원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등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용 실태에 따라, 인천지하철공사는 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주체로서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맞게 제작된 리프트 대신 전동휠체어용 리프트로 교체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승강장까지 자유롭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인천시는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따라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바람직스럽게도 국가인권위 조사과정 중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007년 상반기 중에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용 신형 리프트로 교체하고, 신연수역을 포함한 2~3개의 역에 우선적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2011년까지 인천지하철 모든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의 편의시설 증진계획을 환영하여 이를 계기로 장애인이 이동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참고> 관련 검토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위 법률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하고, 대상 시설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