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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증진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2-22 조회 : 469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법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씨 및 장애인들은 “다수의 중증장애인은 독립적인 신변처리, 식사, 외출, 이동 등의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므로, 국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해야한다“는 내용으로 2006. 1. 25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간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 간담회, 국제워크숍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2006)에 의하면,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동법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실현해야 할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이라는 구체적 의무 범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할 권리가 장애를 이유로 부인되거나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신체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타인의 조력 없이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사회생활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보통의 비장애인이 향유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이 제한받고 있다면 국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는 법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가 장애인복지법에 명문화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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