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채용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2007. 1. 19.부터 항공사여승무원(국제선, 국내선)채용공고문에 나이 제한을 폐지하였고, 대한항공은 2007년 상반기 채용 공고부터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예정임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 9. 11. 항공사승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만23세~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대한항공사장,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권고에서 만26세 이상이 항공사 여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의 채용시험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응시자격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과 같은 각국의 연령에 관한 진정직업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사가 기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승무원 채용에 있어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두 항공사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차별적 채용의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