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1-18 조회 : 420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차별행위이므로 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할 것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6년 3월 “방통대가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대는 전국 14개 지역대학 및 3개 시․군 학습관에서 출석 수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학생의 출석 수업 시 각 지역대학별로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청각장애학생을 도울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이 강의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방통대는 2006. 1학기 기준으로 재학생은 186,599명으로 이 중 전체장애학생은 936명에, 전체장애학생 중 청각장애학생은 38명으로 이들은 전국적으로 14개 과에 분포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각 지역대학별로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방통대의 주장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에 지역적으로 122개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 센터와 지역대학을 연계시키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 없이도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방통대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학생도우미 제도는 청각장애학생의 출석 수업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학 강의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전문수화통역사가 학과의 전문용어를 수화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대비해야만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방통대의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는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도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긴요하고 적절한 전환과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방통대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경제․지리․ 연령 등의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통대의 건립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권고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