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선례처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하면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방송국 개국 이래 결혼하고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은 없다.” -대전방송국 여직원의 진술요지 중- 진정인 A(여,30세)씨는 “계약직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대전방송(TJB)은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하여왔고, 진정인도 수 년 간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해왔으나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회사의 이러한 관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하고 전속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대전방송(충남 지역민영 종합방송국)대표이사에게 계약직 여성 아나운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한 것은 성차별적 결혼 퇴직 관행 때문이므로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직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진정제기에 대해 (주)대전방송(TJB)은 여직원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직를 강요하거나 모두 퇴사 처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퇴직의 경우 모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만 퇴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9명의 여직원 중 기혼은 2명으로 규정이나 관례상 어떠한 차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주)대전방송(TJB)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남성은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이지만 여성은 계약직 6명 중 기혼자가 한 명도 없는 내부 고용현황, △근무 중인 계약직 여직원 6명 중 4명과 정규직 여직원 3명 중 2명, 퇴직한 여직원 중 1명이 계약직 여직원은 결혼 퇴직 관행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고, △진정인이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 후 받은 급여가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보다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였다기보다 피진정기관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여성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구시대적 관행이 철폐되길 기대하고, 결혼 여부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