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개의 주요 업무과제를 확정하고 그중 10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국가인권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 10대 중점과제 ① 아동․청소년 인권증진② 시설생활인 인권증진(2006년 계속 사업)③ 장애인 인권증진 ④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⑤ 새터민 인권증진(2006년 계속 사업) ⑥ 국제 결혼자 및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2006년 계속 사업) ⑦ 인권침해 및 차별판단 지침 수립(2006년 계속 사업) ⑧ 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⑨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⑩ 인권관련 주요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 2007년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 주요 업무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3개년 인권증진행동계획(2006년~2008년)’의 실천을 위한 것으로, 계획 초기부터 인권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해 추진했던 중점 추진과제 중 ②시설생활인 인권증진, ⑤새터민 인권증진, ⑥국제 결혼자 및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 ⑦인권침해 및 차별 판단 지침 수립의 4개 과제는 2007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중점 추진과제로서, 과제의 중요성․완결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 추진 과제로 선정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의 경우, 2006년에 실시한 4개의 실태조사에 대한 정책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검토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②시설생활인 인권증진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면전진정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정기회를 확대하고, 이 기관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를 확대하여 현장 조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장애인 인권증진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가입을 촉구할 것이며,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④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의 경우, 그동안 국가인권위 내 ‘사회권포럼’ 및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할 것이며, 빈곤층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의 사회권 보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권대회(가칭)를 개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⑤새터민 인권증진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새터민에 대한 우선 인권증진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새터민 관련 법령, 제도, 정책을 검토하고, 새터민 당사자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새터민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과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⑥국제 결혼자 및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기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인권증진을 보다 통합적 시각에서 다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각각 인종차별팀 및 침해구제3팀에서 나누어 수행하던 것을 ‘이주인권팀’을 신설,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⑧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은 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법제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집행 공무원, 교사, 학생, 사법부․입법부 공무원, 변호사, 사회복지사, 언론인 등 주요 인권교육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실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외 중점 추진과제 중 ⑦인권침해 및 차별판단 지침 수립, ⑨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⑩인권관련 주요 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은 국가인권위 업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업무전략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그 과제별 추진 목표인 인권침해 및 차별 판단지침 수립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국제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에 의한 국가인권위의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최근 활동사항 등을 법원 등에 제공함으로써 인권기준이 재판 실무에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붙임: 2007년 주요업무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