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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자격 박탈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1-09 조회 : 3234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2006년 6월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선모씨(남, 48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명예퇴직자에게도 정규직 전환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을 광주광역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남광주농협에게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동 정규직 전환시험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협의회’는 1999년 4월 명예퇴직과 함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10명을 2006년 7월 22일 시행된 전환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금지 이유에 대하여 명예퇴직이란 계약 당사자간 사적 행위로서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기회 부여는 일종의 시혜적 조치로서 ‘협의회’의 재량권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외환위기 당시 많은 근로자들이 그러했듯 피해자들도 순수한 자의에서라기보다 회유 혹은 기망에 의한 명예퇴직을 선택한 정황이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미 제도로 정착된 전환시험의 특성상 이를 단순히 시혜적 조치라고만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기회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이 향후 시행될 전환시험, 혹은 그에 상응하는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을 ‘협의회’ 및 남광주농협에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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