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위 법률 전부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포함, △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행위의 규정,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등에 대하여 법관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금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및 공소시효 정지,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해임제도의 신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명령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제도 강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최근 남자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점, 근본적으로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상의 강간죄 개념도 새로 정립해갈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유사강간행위를 별도 신설한 개정 내용에 찬성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성폭력 범죄의 은폐에 기여하는 상황 및 성폭력 피해의 인지와 노출이 어려운 아동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및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성범죄 발생시 가해자의 분리나 퇴거조치,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 금지 등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명령제도 도입에 대하여도 제도 도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제도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등에 대하여 법관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금지 조항은 법관의 형량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자 처벌 규정도 자칫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되, 위 음란물의 고의적 소지 목적에 ‘구입’을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적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중 아동․청소년 보호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제한된 방식의 열람제도를 도입한 기본 방향에 찬성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취업제한시기를 형 집행 후 10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동 관련 기관을 추가한 개정내용에도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등록정보의 범위 중 유전자감식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