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증장애인을 체포, 조사, 유치, 귀가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장에게 전동휠체어에 탄 채 실을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조사․유치․귀가 시 활동보조자의 지정․통보 등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불안 제거 방안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공모씨 등 51인은 2006년 8월 30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에 참가하면서, 애초 집회 신고 장소인 세종로 소공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경찰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 시내 15개 경찰서로 이들을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전동휠체어와 분리하여 연행한 점, 조사 후 대중교통편에 대한 대책 없이 자정 무렵 귀가 조치 취한 점, 유치 후 유치장내 방치한 점, 경찰서 내 장애인편의시설 이 미흡한 점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연행 시 전동휠체어에서 끌어내려졌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전동휠체어가 도착하지 않아 정신적 불안을 겪기도 했으며, △연행된 경찰서에 여성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했고, △조사가 늦은 시간에 종료되어, 자정 무렵의 늦은 귀가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배려가 이루어진 경찰서도 있었으나), △유치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장 근무자나 함께 유치된 활동도우미가 신체 활동을 보조하였으나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보장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 즉 인간의 존엄에 걸맞지 않는 생활조건에 처하는 것이 포함되고, △이러한 침해는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며,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조사․유치․귀가 등 일련의 수사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 향상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도입 이전까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경찰청 직원을 도우미로 지정․통보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조사․유치․귀가 등에 따른 신체적 활동을 보조하고 정서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성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