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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에 의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 삭제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2-15 조회 : 357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업성적에 의한 학급회장 선출행위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남, 37세)씨는 “○○여자중학교의『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급 회장의 자격은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2006년 8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중학교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2005년도 학교 평가 및 2006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지 조사 결과 중 학급회장 선출에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특히 학생회장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인 자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그 자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여자중학교의 '학급 정․부회장선출규정'이 그 선출규정의 목적을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두고 있으므로, 학업성적 80점이 안되는 학생은 그와 같은 선출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품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이 사건 규정을 정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자중학생의 71%가 학생회장 자격을 학업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업성적에 의한 학급 회장 자격 제한이 정당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교육기본법 소정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학교운영에의 참여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보편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생활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참여의 일환으로 학급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학급임원의 선출시 지원자격요건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자치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거나 그로 인해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 있어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 80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교육시설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여자중학교 교장에게 ‘학업성적 80점 이상인 자’를 학급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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