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월 11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전제로,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향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해외 현지조사 등 일련의 조사·연구와 학계 및 단체 관계자, 관계당국, 10여개 국가의 대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위해 작년 12월 제26차 전원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인권위원 5명을 위원으로 북한인권특위(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를 구성하였습니다. 21차례에 걸친 북한인권특위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입장표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은 1)입장표명의 배경, 2)입장표명의 근거 및 범위, 3)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과 정책제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범주를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이하 ‘북한 내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하에 북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 특히 ‘북한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편성 원칙 존중,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북한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보편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국제법과 헌법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와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위원회가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과 정책제안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 하에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온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해야 함 (2)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 (4)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비판적 조언과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 분단의 현실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보다 슬기롭게 다뤄져야 함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업무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안들에 대하여 북한과 조건 없이 협의하여 이 사안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노력하고, 이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관련 부서의 전담인력 확충 등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인권의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또 북한인권 문제는 자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정보수집,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정책적 활동을 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내 인권 상황,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 문제, 새터민의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